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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뻑가,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 지급해야"…손배소 일부승

입력 2025-10-21 10:48   수정 2025-10-21 10:49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1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명예훼손 소송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우를 선임해 뻑가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걸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뻑가는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진행해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과즙세연의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 구글에 뻑가의 신상정보를 요청하면서 그가 30대 박모씨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첫 변론기일에서 뻑가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과즙세연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재판을 마친 후 뻑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이전 재판 때와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라스베이거스 발언은 영상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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