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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5-10-21 11:34   수정 2025-10-21 11:36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시세를 설정·고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최대 주주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 당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가 2023년 2월16~1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인위적 조작이 없었던 데다 사전 공모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벌금 각 5억원을 구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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