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을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다. 4차 소환장 역시 전달이 불발되면서 이번에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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