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내달 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실제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달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대장)은 이달 30일 전역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박 대장이 전역해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재판권이 있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