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1일 15:1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현실적으로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오세미텍 사건과 관련해 “2010년에 이미 조사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돼 금감원이 감독 권한 등을 발동해 추가 조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텍의 주식을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상장한 뒤 이듬해 8월 상장폐지 됐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네오세미테크 오너가 주식 1만주를 인사차 선물하거나 뇌물로 여러 사람에게 주면서 소위 ‘1만주 클럽’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민 특검이 매도한 주식 수가 1만2036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 특검의 주식 매입 경위 및 매도 시점, 1만 클럽 존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 등을 재차 요구하자 이 원장은 “당시 실무자에게 확인해보겠지만, 1차적으로 금감원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공소시효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지만 챙겨볼 부분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모신고서 심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 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 2호의 경우 후순위 구조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봤다”며 “금감원이 형식적 심사로 이런 위험 구조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실 상품을 걸러내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과지표(KPI) 제도를 장기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가족에게 팔 수 있는 상품인지 점검하라’는 원칙을 업계 전반에 내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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