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진 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의 매매 거래로 십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은 본인 명의 집을 '갭투자자'에게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고, 아내는 호가가 4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
이상경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13층)를 6억 4511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약 8년 만인 지난 6월 7일, 11억 4500만원에 매도했다.
이 차관은 이 집을 '갭투자자'에게 팔면서 1년 반 동안 전세로 살아주기로 계약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31일로, 이 차관은 이 거래로 약 4억9989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던 이 차관이 정작 자신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들에게 집을 매도해 5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차관의 부인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인데, 그 사이 10월 5일에 집주인이 14억8000만원에 2년간 전세를 살기로 하는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 18억 7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해당 단지는 올해 6월 동일 면적 고층 세대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호가는 42억 원에 형성돼 있어, 1년 새 10억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규제 발표 이후 유명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면된다"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그는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부동산 매매로 십수 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다려서 사라’라고 막말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라며 "본인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일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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