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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국감서도 '질타'

입력 2025-10-21 13:13   수정 2025-10-21 13:16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전국적 관심을 끈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41)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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