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대규모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변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 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의 신설·변경 계획만 제출해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에는 도로·기반 시설 등으로 명확하게 둘러싸인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할 의무는 폐지된다.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반 시설 공급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도 신설한다. 특례는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일 때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 건축 심의 때 경관,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하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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