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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5-10-21 15:16   수정 2025-10-21 15:17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언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금감원의 손을 떠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논란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이 200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를 매입한 후 2010년 초쯤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억대 이익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보가 없었던 개미 투자자 7000여명은 4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피눈물을 흘렸다"며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문인 (회사 대표) 오 모 씨는 분식회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20일 민중기 특검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위법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 믿음이 가나. 그렇게 주장하려면 매도 시점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거래 내역 등에 일체 함구하면서 위법이 없다고 하니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상장하기 전 네오세미테크 소유주는 1만주를 인사차 선물하거나 뇌물로 여러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소위 '1만주 클럽'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밝혔다.

또 이양수 의원은 이 원장에 "민 특검은 1만주 매입 경위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하고 있다. 당시 불법 매도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13명에 대해 조사가 엄정하게 됐고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재차 "그 목록에 민 특검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의 봐주기 또는 뭉개기, 아니면 외부 압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며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 금액만 260억원이다.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무조건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 특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민 특검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특검의 수사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경제 범죄"라며 "민 특검 자신이 이런 의혹이 있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민 특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처럼 보인다"며 "15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금감원 조사팀이 특검에 파견돼 있다"며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곧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나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에 제약은 있지만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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