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화성시와의 형평성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시는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 신규 면허 92대 배분 비율을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와 면적을 근거로 높은 비율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생활권과 교통권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구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양 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합의한 75:25 비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기존 70:30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오산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생계와 시민 이동 편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단순한 인구 중심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시는 향후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며 상생의 방향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시민 이동권과 지역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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