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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겨냥한 이찬진 "회장 선임절차 특이해"

입력 2025-10-21 17:13   수정 2025-10-22 00:5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금융그룹 회장 선임 절차 및 지배구조를 두고 ‘깜짝 발언’을 내놨다.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수시검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금융그룹 이사회 구성에서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이어서 금융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BNK금융 수시검사 검토”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 관련)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NK금융 회장 후보 등록이 가능한 기간은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나흘에 불과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깜깜이로 진행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 금융그룹 회장 연임이나 3연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다”며 “(BNK 회장 선임 사안은) 내부적으로 형식적인 적법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제 소지가 있으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BNK금융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NK금융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상시 회장 후보군을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후보 접수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도 “과거와 비교해 짧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BNK금융은 언론에 경영승계 절차 개시 직후가 아니라 접수 마감 이틀 전인 지난 13일 오후 늦게서야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장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직후 외부에 알린 신한금융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방식으로 후보 접수를 진행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금융그룹 긴장감 고조
이날 이 원장은 금융그룹 지배구조에 관해서도 날 선 발언을 내놨다. 그는 “금융그룹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별다를 게 없어지면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사회 참호 구축’ ‘공공성 훼손 우려’ 등 지배구조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주요 금융그룹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BNK금융과 신한금융은 내년 3월 빈 회장과 진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임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 우리금융도 다음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 회장 모두 연임에 도전한다.

금감원이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회장 인선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다른 금융그룹들도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과거처럼 인선 과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이 원장이 “금융그룹 회장이 자기 사람을 이사회에 심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지주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다”며 “모범규준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생명 회계 국제 기준 맞출 것”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 평가를 장기로 이연하는 등 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와 관련해선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을 팔아 벌어들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였다. 현재 재무제표상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보험부채’가 아니라 ‘계약자 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금감원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삼성생명 주장을 받아들여 이런 분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 금감원은 관련 입장에 대해 질의회신 방식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연수/김진성/조미현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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