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고강도 규제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기에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이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에 휩싸인 데다 규제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권 인사의 명단까지 돌면서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3개월 뒤인 10월에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아닌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에 살고 있다. 이 주택은 2017년 8월 이 차관이 6억4511만원에 매입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 차관은 이 집을 11억4500만원에 판 뒤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매도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차관 취임을 앞두고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차관의 매도 행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똘똘한 한 채’는 전세를 준 채 남겨두고 실거주 중인 집을 매도한 뒤 전세로 사는 것은 일반적인 실거주 목적의 매매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 측은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시세보다 저렴한 14억원대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자신은 규제지역에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의 주택 구입은 막았다는 것이다.
비판의 화살은 정부·여당 인사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른바 ‘상급지’에 부동산을 소유한 여권 인사 명단이 공개돼 당사자들은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갭투자 의혹 제기에 직접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했다.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언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두 채 보유했다는 지적에 “모두 사용하고 있는 집”이라고 해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