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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주가조작' 족쇄 푼 카카오

입력 2025-10-21 17:44   수정 2025-10-27 16:13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모 증거, 목적, 매매 행위 양상을 조목조목 따지며 시세조종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023년 2월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들의 ‘물량 확보 목적’ 진술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진술이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역시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희원/안정훈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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