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외에 2개 연합부를 추가로 두는 것이 재판부 간 ‘옥상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3개인 소부를 6개로 늘리고, 소부를 3개씩 묶은 1·2 연합부를 새로 구성한다. 14명 체제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가 2개로 재편되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심리 시에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개혁안대로라면 상고심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구체적인 연합부 구성 방식에 관한 기준이 없어 전합과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대법관을 약 두 배로 대폭 증원하는 것이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인 재판 지연을 되레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해 하급심 부실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변호사를 포함해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참여시키는 등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다음달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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