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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與사법개혁안에…조희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입력 2025-10-21 18:05   수정 2025-10-22 00:40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외에 2개 연합부를 추가로 두는 것이 재판부 간 ‘옥상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3개인 소부를 6개로 늘리고, 소부를 3개씩 묶은 1·2 연합부를 새로 구성한다. 14명 체제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가 2개로 재편되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심리 시에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개혁안대로라면 상고심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구체적인 연합부 구성 방식에 관한 기준이 없어 전합과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대법관을 약 두 배로 대폭 증원하는 것이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인 재판 지연을 되레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해 하급심 부실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변호사를 포함해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참여시키는 등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다음달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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