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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경영·셀프채용' 웅지학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25-10-21 18:04   수정 2025-10-22 00:40

설립자 가족의 족벌 경영으로 수십억원대 부당 이익을 편취하고 ‘셀프 채용’까지 한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 관련자가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 대상 감사에서 총 21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20명에게 징계를 부과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등이다. 부당이득액인 59억55만원은 회수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웅지세무대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송상엽 씨는 학교에 별다른 직책이 없으면서도 2022년 12월부터 이사장 집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가 자신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 27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웅지세무대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교비 29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송씨의 부인이자 전 총장인 박윤희 씨는 송씨의 사촌 형수 A씨와 함께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때 웅지세무대 신규 교원 채용공고에 지원해 조교수로 채용됐다.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본인들을 스스로 합격시킨 ‘셀프 채용’을 한 것이다.

웅지세무대는 비리와 부정, 임금 체불 등으로 학생과 대학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송씨는 지난 8월 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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