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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돌아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입력 2025-10-21 18:1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두 사람 간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 기록은 전날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기록이 송부된 날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터라 재판부 배당은 하루 뒤에 이뤄졌다. 규정상 재판의 배당권은 해당 법원의 법원장에게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 판단을 맡았던 가사2부를 제외한 1부와 3부 중 무작위로 배당됐다. 가사1부(민사23부)는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 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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