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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부동산 소유권 등기 부인됐어도…"과거 사용료 지급 의무 없어"

입력 2025-10-22 07:42   수정 2025-10-22 08:52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중에 부인(否認)됐더라도, 부인등기 전까지의 점유·사용 대가를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독산학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이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이하 산학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3년 4월 서울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사업용지를 매수해 한독연구단지를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KGIT센터 8층과 현금 등을 산학재단에 출연한다는 출연증서를 작성했고, 2009년 11월 산학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10년 10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2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등이 제기한 출연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 2018년 7월 산학재단 명의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부인등기가 완료됐다.

파산관재인은 “등기행위가 부인된 이상 출연행위도 소멸했으므로, 산학재단이 2009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등기가 부인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점유·사용에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부인된 것은 ‘등기행위’에 한정될 뿐 ‘출연행위’ 자체는 부인되지 않았으므로, 출연행위가 존속하는 이상 피고에게는 건물 8층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청구와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도 같았다. 재판부는 “파산 선고 이후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됐더라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출연행위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산학재단은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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