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매일 왕복 2회 운항하는 항공편이 해당 기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왕복 1회씩 늘어난다.
이번 임시 증편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합병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조치사항 이행 차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에어부산이 2019년 울산공항 공급 좌석의 90% 수준을 10년간 운항·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화·금요일 에어부산 울산발 제주행 비행기는 총 3편(오전 11시 25분, 오후 3시 15분, 오후 6시 50분 각각 출발), 제주발 울산행 비행기도 3편(오전 9시 35분,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 55분 각각 출발)이다.
에어부산의 이번 증편으로 울산공항에서는 매주 울산∼김포 노선 42편(대한항공 28편, 진에어 14편)과 울산∼제주 노선 60편(대한항공 14편, 진에어 14편, 에어부산 32편) 등 주간 102편이 운항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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