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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3분의 2는 고소득층이 받아…저소득층 '소외'

입력 2025-10-22 08:48   수정 2025-10-22 08:49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 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로 집계됐다. 전체 전세 대출의 3분의 2 이상은 고소득층이 받은 셈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1분기 말 61.2%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늘다 올해 1분기 말 64.6%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 2분기 들어 65%를 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말 49.8%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이다. 올해 2분기 말은 54.6%로 집계돼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9.1% 수준이었으나, 2022년 1분기 말과 이듬해 1분기 말 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 등으로 점차 쪼그라 들었다.

차주 수 기준 비중도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계속 줄었다. 2024년 1분기 말 10.3%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하락해 10%를 밑돌았고,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전세대출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셈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우선 2021년 이후 전셋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영향이 크다. 집값이 치솟자 전세 보증금도 따라 올랐단 의미다.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수도권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는 경우도 가능했다. 저소득층이 사실상 '대출 소외'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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