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건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 관련 계룡건설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다.
22일 오전 9시12분 현재 계룡건설은 전일 대비 1740원(9.02%) 내린 1만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만7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계룡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1368억원으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67.4%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처분 배경에는 시흥 교량 붕괴사고가 있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계룡건설은 당시 회원사로 공사에 참여했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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