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까지 부여된다. 근무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을 마친 다음 날에 15일이 주어진다.
2년 차에도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이 같은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이전 해 근로에 대한 보상이자, 그로 인한 피로 회복을 위한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2년 차, 즉 1년을 넘긴 후 다음 1년 간의 근무에 대해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에 불과하다. 첫 1년간의 근로 가치나 피로도가 그 다음 1년 간의 근로보다 특별히 높을 이유는 없는데도 이처럼 연차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첫 1년간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1년을 마친 뒤 부여되는 15일에서 공제했다. 첫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와 다음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했지만, 2017년 말 법 개정으로 지금과 같이 변경됐다.

출근률이 80%를 밑도는 경우 각 1개월간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과거 이를 '지난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이었던 경우, 이번 1년 각 1개월간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80% 미만 출근한 지난 해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최초 1년간 근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 출근 성실도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구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달리 해석했다. 이번 1년이 아니라, 80% 미만 출근한 '지난 1년'의 각 1개월간 개근 여부에 따라 이번 1년 초에 연차휴가 일수가 한꺼번에 부여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 방식에 있어 근무 기간 1년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위 기존 의견이 전제로 입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1년간 출근률이 같더라도 구체적인 출근 분포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9개월 만근하고 나머지 3개월 결근한 경우, 이번 해 초 9일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주어진다. 동일한 결근 일수라도 매달 조금씩 나눠 결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둘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근무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퇴직 시까지 누적하는 식이다. 이 방식이 오히려 더 간명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향후 근로기준법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연차휴가 부분도 더 간명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