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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김밥' 100줄 주문했다가 노쇼하면 위약금이…

입력 2025-10-22 14:09   수정 2025-10-22 15:28


예약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 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1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 높였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단체예약의 경우 예약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음식점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고,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예식장의 위약금 기준도 상향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는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이 밖에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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