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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패가망신' 李 선언 현실로…감시체계 본격 시행

입력 2025-10-22 16:38   수정 2025-10-22 16:43

22일부터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28일부터는 한국거래소의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22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앞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0.5~2배)보다 하한이 상향되면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시위반 과징금도 강화된다. 기본 부과비율이 법정최고액의 40~100%로 높아졌고, 최대주주나 임원 등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공시에 관여할 경우, 과징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이 병과될 수 있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공매도 주문금액의 최대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동일인 중심으로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돼,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통정매매(사전 공모 거래)나 가장매매(실제 거래 없이 꾸민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탐지·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시대상도 약 39% 감소해 분석 효율성이 높아지고 행위자의 연계 여부와 의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하고, 강화된 과징금 체계를 통해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를 엄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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