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인상 배경에 대해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도입 때부터 1인 농어가는 30만원으로 전국 평균 60만원보다 낮아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다”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민 상생토크, 농업인단체, 도의회 등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내년부터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상 금액은 1인 농어가는 현행 30만원에서 100% 인상된 60만원을 지급하고, 2인 농어가는 6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한다. 2인 농어가의 경우 부부에게 각 35만원씩 지급해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하며 경영주가 주소지·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