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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년 농어업인 수당 인상

입력 2025-10-22 17:12   수정 2025-10-23 00:11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1인 농어가의 경우 30만원, 2인 농어가는 10만원씩 인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도는 인상 배경에 대해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도입 때부터 1인 농어가는 30만원으로 전국 평균 60만원보다 낮아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다”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민 상생토크, 농업인단체, 도의회 등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내년부터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상 금액은 1인 농어가는 현행 30만원에서 100% 인상된 60만원을 지급하고, 2인 농어가는 6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한다. 2인 농어가의 경우 부부에게 각 35만원씩 지급해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하며 경영주가 주소지·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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