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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동일형 아파트인데…114동 대출 3.7억, 115동은 6억

입력 2025-10-22 17:24   수정 2025-10-23 01:59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같은 단지 내에서 행정구역이나 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억원 이상 차이 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는 전날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총 32개 동 중 3개 동(114·126·132동)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행정구역상 3개 동만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팔달구에 속해 있어서다. 나머지 29개 동은 권선구다. 팔달구는 아파트 거래 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같은 단지 내 동일한 주택형인데도 대출 한도 차이가 2억원 넘게 벌어졌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9억3572만원으로, LTV 70%와 수도권 주담대 한도 등을 고려하면 최대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114동은 대출 한도가 3억7400만원가량에 그친다. 해당 단지 소유주들은 행정구역을 권선구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주상복합단지도 대출 한도가 엇갈린다. 아파트와 비슷해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담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지역에 있어도 LTV 70%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집값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대출 한도 규제에서도 예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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