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사한 제품 1만3410개 가운데 3018개(22.5%)가 표시량보다 실제 내용량이 부족했다. 이 가운데 법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실제 들어 있는 양이 표시된 정량에 미치지 못한 ‘적합 과소실량’ 제품은 2827개(21.1%)였다. 품목별로는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등에서 과소실량 비중이 특히 높았다.
산업부는 199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에 따라 우유, 라면,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27종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표시량보다 적게 담고도 법 위반을 피하는 제조업체가 적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평균량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는 상품의 평균 실량이 표시량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평균량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이미 이 규정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서민 가계와 직결되는 체감 물가의 문제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반”이라며 “관련 규제를 법제화하고 시판 제품을 조사할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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