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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가 김건희에 건넨 명품 목걸이·가방 확보

입력 2025-10-22 17:35   수정 2025-10-23 00:0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넨 고가 물품을 실물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측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건을 압수해 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들 물품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포렌식 분석도 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물건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도 문제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도 조사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달책으로 지목된 전씨는 최근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특검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 전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씨의 금품이 최종적으로 간 곳은 전씨가 아니라 김 여사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은 특검에 물품을 제출하면서 “단순 전달자여서 알선수재 혐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수집된 증거에 비춰 공범으로 볼 정도의 가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북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실·국방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사건을 국방부에서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과정에 외압이나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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