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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한 中 여성, 재판 면한 이유가…

입력 2025-10-22 19:03   수정 2025-10-22 19:32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씨를 지난 14일 송치했다.

A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께 BTS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별도로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정국이 제대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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