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의 과정에도 지시·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구속심사에선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그와 같은 '직권'이 있었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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