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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배 펀드자금 횡령 '유죄'에…영풍 고려아연 장외 '난타전'

입력 2025-10-23 11:11   수정 2025-10-24 20:54

이 기사는 10월 23일 11:1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관여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원아시아의 사실상 유일한 출자자(LP)로 참여한 고려아연의 의사결정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 지창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전문투자자들이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출자가 통상적인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라는 성격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펀드 출자자들(고려아연)의 신뢰를 배신하여 그들이 맡긴 집합투자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고려아연 측이 피해자임을 인정했다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당시 최윤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00억원을 출자했다. 영풍·MBK 측은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장사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이사회 또한 사전·사후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정상적인 상장사로서 거쳐야할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절차를 지키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왔으며, 법령을위반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지창배대표의 펀드 자금 횡령 사실을 고려아연이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정황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재판 결과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과 짜깁기를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LP(출자자)가 GP(운용사)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MBK 펀드들에 출자한 LP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블라인드펀드라 하더라도 단일 LP(투자자)로 구성된 펀드는 GP(운용사)로부터 상세한 투자 보고를 받아 자금 흐름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했던 8개 펀드 중 6개 펀드에 대한 고려아연의 출자 지분율이 96.7%에 이르는 만큼 고려아연이 사실상 단일 LP로서 지창배 대표의 횡령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영풍 측의 의구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횡령 범죄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쉬쉬했다면 이는 상장사로서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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