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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인, 법무법인 삼양과 법?안전 융합형 토털솔루션 공동 추진 협약

입력 2025-10-23 10:31   수정 2025-10-23 10:32



안전체험 전문기업 (주)창조인(대표 이경숙)은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유기준)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ESG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법?안전 융합형 토털솔루션 공동 개발 및 운영’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진단 기술과 법적 리스크 검증 시스템의 결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지자체?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조인은 전국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안전체험센터를 설계?시공?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위험성 평가, 안전데이터 분석, 교육 콘텐츠 및 장비 개발 등을 수행해오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혔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법무법인 삼양은 해상?보험?국제거래 등 복합 리스크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및 법적 입증자료 검증 경험이 풍부하다. 삼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 검증, ESG 안전경영 자문, 법률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등 전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안전역량진단과 법적 리스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수행,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의 안전법률종합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복합재난 대응 프로토콜 자동화 시스템 운영, ESG?사회공헌?동반성장 연계 안전경영 솔루션 제공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창조인과 법무법인 삼양은 향후 민간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위험분석?법적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법?안전 융합형 토털솔루션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각오다.

이경숙 창조인 대표는 “이번 협약은 법과 안전이 분리돼 있던 기존 체계를 넘어 데이터?법률?현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리스크 제로 모델의 첫걸음”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법적 신뢰성과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삼양 관계자는 “실질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법적 검증과 안전데이터 분석, 현장 실행이 삼위일체로 작동해야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안전 융합형 종합컨설팅 모델을 정립하고 실무적 대응이 가능한 실행형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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