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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원인 드러났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

입력 2025-10-23 11:10   수정 2025-10-23 11:20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경찰 및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찰청 감사 결과, 참사 당일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정부의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 감사 결과에서는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참사 발생 시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내근자는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한 뒤 담당 국장에게 상황보고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용산구청은 주요 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됐다.

합동감사 TF는 감사 이후 후속조치 과정을 통해 경찰청 51명, 서울시청 관련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용산보건소장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다. 핼러윈 등을 위해 이태원 거리를 찾은 시민 159명이 사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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