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측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세종)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고인 윤 회장 측은 윤 회장이 아들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면서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경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윤 부회장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윤 부회장 측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은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은 자회사에 대한 경영 쇄신을 위해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의 정당한 직무”라며, 경영권을 가진 윤 부회장이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분쟁은 윤 회장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아들 윤 부회장에게 주식 230만 주를 증여하고 경영권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윤 회장은 법정에서 이 조건이 어겨졌다며 무상증자로 현재 460만 주로 불어난 해당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이사회 진입을 요구하고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표면화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며 흐름이 분명해졌다. 윤 부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했고 윤 대표는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윤 부회장 측은 경영권을 확보한 만큼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3월 기준 지분율은 윤 부회장 31.75%, 윤 대표와 배우자 10.62%, 윤 회장 5.59%로 알려졌다. 외부 주주로는 TOA(옛 일본콜마) 7.80%,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턴인베스트먼트 5.69%가 있으며, 이 가운데 달턴인베스트먼트는 윤 부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윤 회장·딸(합산 16.21%) 대 윤 부회장·달턴(37.44%)의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실제로 이에 따라 양측의 소송 전략도 엇갈린다. 윤 부회장 측은 “가족관계 등 사적 배경과 무관하게 법률 쟁점만 보면 된다”는 입장이고, 윤 회장 측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려면 가족 관계 등 배경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맞선다. 윤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사건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부회장 측은 “집안싸움을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윤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 대리를 맡았다. 김앤장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신우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노재호 변호사(33기)가 주축이며, 세종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김효전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공동 대리에 나섰다.
윤 부회장 측도 법원장 출신의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직접 나서 진용을 갖췄다. 여기에 판사 출신 정다주(31기)·장준아(33기)·윤미영(변호사시험 1회)·성아윤(8회) 변호사가 힘을 보탰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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