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8월 2650쌍을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9~12월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추가 모집한다.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여야 한다. 올해 8월 30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예정인 신혼부부로,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2차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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