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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만들려면…적정 공사비 확보 필수"

입력 2025-10-23 16:34   수정 2025-10-23 16:37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안도걸 의원실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발주처와 함께하는 변혁,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이 세미나를 공동 주관했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시공사에 집중됐던 안전관리 책임을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도 나눠 부과한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와 공기(공사기간)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안도걸 의원은 “건설산업이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조6000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회복 예산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문환 비앤피종합건설 대표는 "하도급 입장에선 자본력이 없어 건설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기를 최소화하고, 인력을 감축하려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권세훈 삼성물산 프로는 “저가수주에 따른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기산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다보니, 법률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중산 DL이앤씨 부장은 “대형 건설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정부가 중소 건설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주형 한양대 교수는 “공기가 공사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인 만큼, 공기연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산정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5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맡는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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