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3일 16: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권(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공시에 대한 작성 기준이 강화된 뒤 첫 사례다.
금감원은 23일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EB를 발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상 기재내용이 공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하려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광동제약의 EB 발행은 금감원이 20일부터 시행한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방안의 첫 적용 사례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광동제약은 EB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없고 다른 자금조달 방식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EB를 발행한 뒤 주선기관이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인수한 뒤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보유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상장사의 EB 발행 공시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지난 7월 태광산업 이후 두 번째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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