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경심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했다"며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이유 중 하나가 표창장 위조였다. 만약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최재원 부산대 총장에게 질의했다.
최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다. 만약 동양대 표창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면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조민씨의 입학 평가 등수가 혼선을 빚었던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 부산대 총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이 조민씨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총장은 "전임 총장 발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도 "교육자 입장에서 대학이라는 곳은 준법과 공정, 정직을 가르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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