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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1500만원서 상향

입력 2025-10-23 17:33   수정 2025-10-24 00:53

금융당국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채무자의 채무 원금이 1500만원을 넘더라도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자기 과도한 빚을 진 피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태평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밝혔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채무자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총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깎아준 채무를 3년 동안 절반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작스럽게 생긴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 비율에서는 제외하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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