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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IPO 구주주 보호예수 6개월 확대 추진

입력 2025-10-24 16:21   수정 2025-10-27 09:36

이 기사는 10월 24일 16:2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후 오버행(대량 매도물량 출회)으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IPO 기업 구주주에 대한 보호예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3개월 미만의 보호예수를 약속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만큼 구주주의 6개월 이상 장기 보호예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단기 확약 쏠림에 주가 급변 우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조만간 구주주의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 설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증권사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최대주주는 상장 후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 상장예심 신청 1년 이내 투자자는 6개월, 2년 이내 투자자는 1개월이 의무 기간이다.

거래소는 여기에 투자기간별로 자발적 보호예수를 추가로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투자기간을 △6개월 미만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세분화해 1년 미만 투자자는 2개월, 6개월 미만 투자자는 3개월의 보호예수를 자발적으로 추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공모주가 상장 이후 단기간에 주가가 급변하는 원인이 기관 물량이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 풀리는 오버행 이슈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구주주의 보호예수가 3개월 미만인 데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보호예수도 3개월 미만에 집중되면서 주가에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무보호예수 우선배정제’가 시행된 이후 수요예측을 진행한 에스투더블유, 명인제약, 노타 등 3개 기업의 6개월 이상 확약 비율은 각각 0.8%, 6.7%, 4.4%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구주주 보유 물량이 상장 직후 집중적으로 해제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IPO 기업이 상장한 직후 동반자이자 감시자였던 기존 재무적투자자(FI)들이 떠나면서 IPO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한 VC 등 FI는 마케팅, 인재 영입, 기술 개발 및 재무 자문 등 넓은 영역에 걸쳐 오랜 성장 파트너 역할을 한다. 이들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빠르게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장 이후 이들 기관투자가가 투자금 회수에 몰두하면서 이런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취지 공감" vs "과도한 개입 우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제도개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물량 출회 시기가 특정 시기에 몰려있는 것은 비상식적인 게 사실”이라며 “분산을 목표로 삼은 데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존 재무적투자자(FI)들은 IPO 수요예측 등을 통해 들어온 기관투자가들보다 투자 기간이 길다.

다른 IPO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자의 매도에는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투자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지만, 거래소가 상장 심사권을 가진 만큼 사실상 따라야 할 규제다.

투자 기간별로 보호예수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란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비싼 가격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높은 가격에 투자했을수록 더 오래 들고 있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상장을 앞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상장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상장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를 자의적 판단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벤처캐피털(VC)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자율성을 키우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일이 이어지면서 IPO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증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다음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급락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한종/최석철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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