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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15억 찾아가세요" 지급 만료일 다가와

입력 2025-10-24 13:55   수정 2025-10-24 13:56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지난해 12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0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1150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 2등 3건으로, 총 4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5억 7,062만 309원이며, 당첨 번호는 ‘8, 9, 18, 35, 39, 45’이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969만 668원으로, 당첨 번호는 ‘8, 9, 18, 35, 39, 45’와 보너스 번호 ‘25’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주거안정사업, 서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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