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직원 운동회를 위해 1년에 단 하루 전 매장 문을 닫는다고 공지한 걸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성심당 전 매장이 쉬어간다"라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지했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이다.
이후 네티즌 사이에선 "저건 직원들의 연장근무일 뿐", "행사비를 직원들에 나눠주고 그냥 쉬는 게 좋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요즘 직장인 체육대회 보기 드문데 재밌겠다", "어찌 보면 추억" 등의 긍정적 반응도 눈에 띈다.
이 행사를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순히 구성원 간 결속력을 높이고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된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진행되는 워크숍·세미나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심당 체육대회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열리는 데다 회사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근로 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MZ세대 직장인이 늘면서 주말 등산 등 휴일 단합대회는 점차 외면받는 상황이다. 최근 한 중소기업에선 회사 대표가 주말에 전 직원 대상 등산 행사를 추진하자 한 직원이 휴일수당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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