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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으로 국민연금 못 내는 사람, 3년 연속 늘었다

입력 2025-10-24 15:18   수정 2025-10-24 15:30



폐업이나 휴업 등 ‘사업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데, 불안정 고용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수는 276만189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란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가입자가 2172만777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7~8명 중 1명은 납부예외자인 셈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306만4194명에서 이듬해 200만명대(294만4252명)로 내려온 뒤 계속해서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8~60세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 인구 자체가 감소해 납부예외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사업중단’인 사람 수는 오히려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만401명에서 2023년 7만4752명, 지난해 7만6903명으로 올라선 뒤 지난 6월 기준 7만8148명까지 늘어났다. 자영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 사업자의 연금 납부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 사유 중에서는 ‘실직’을 꼽은 사람이 246만92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보험료 납부 중단이 길어지고 있다”며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중단 예외가 늘어난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고용과 자영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납부예외 감소세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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