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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때 아이 입히려 한 코스튬에서…알리의 배신

입력 2025-10-24 16:35   수정 2025-10-24 17:34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파티 드레스와 코스튬 의상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3개 제품의 머리띠·장갑·장식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24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 중 1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를 2.3배 넘게 검출됐다.

화염 안전성 조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했던 15개 제품 중 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기준치(30mm/s 이하)를 최대 1.5배 초과했고, 나머지 3개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경고 표시가 없었다. 이들 제품은 촛불이나 폭죽 등 불꽃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어 어린이가 화상이나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또한 반지, 귀걸이 등 작은 부품이 포함된 제품은 삼킴 사고 위험이 있었다. 조사대상 17개 중 6개 제품은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경고 표시가 없거나 사용 연령에 부적합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운영사에 해당 결과를 통보하고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플랫폼 측은 이를 수용해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자체 검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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