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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년 연임제 적용?' 묻자…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

입력 2025-10-24 17:03   수정 2025-10-24 17:04


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 배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과 '헌법 제128조 제2항'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즉, 이 대통령 임기 중 현행 5년 단임제가 4년 연임제로 바뀌더라도, 이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일부 법학자나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 국회를 통해 이 조항까지 사문화시킬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다른 일각은 '장기 집권'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냈다. 따라서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곽 의원이 관련 질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처장도 일단 이 대통령이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곤 했지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곽 의원은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못을 박았다.

질의가 끝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말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과 관련해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는데,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며 "헌법 개정 당시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국민의 뜻'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학계에서는 (소급) 적용이 없다고 하지만, 정치 도의상 (국민의 뜻을) 어떻게 쉽게 어기겠나. 저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단 "개헌은 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반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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