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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전세 9년' 밀어붙이는 與

입력 2025-10-24 17:28   수정 2025-10-25 01:25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로 한 주택에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전세시장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한 가운데 임대차법 강화로 전세 물건 감소에 따른 가격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다음달 5일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장 4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 계약은 최초 3년에서 갱신권을 두 번 사용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때마다 계약금 증액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집주인으로선 한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9년 동안 사용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9년까지 늘어나면 집주인이 차라리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3900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24% 줄어드는 등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을 매수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내놓을 수 없게 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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