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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의혹…상설특검 카드 꺼내든 법무부

입력 2025-10-24 17:38   수정 2025-10-24 23:32

법무부가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이 관련 사건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성호 장관(사진)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의혹들이 검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무부가 독립적 외부 수사가 가능한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돈다발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물이 사라진 게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자금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건넨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출처를 숨기기 위해 검찰이 고의로 관봉권 띠지·스티커를 분실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쿠팡 외압 의혹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올해 4월 이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사건 담당이던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국회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다. 개별법 제정으로 가동되는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상시 운영된다.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자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여야 간 정치 공방을 줄이고 특검 수사가 정치적으로 비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상설특검법으로 출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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