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순직 사건 당시 상급 지휘관이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이상 경과한 구체적인 상황을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강제 수사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 특검보는 최근 무산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해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인지 등을 다음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사를 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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