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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틀 만에…"입양 보내고 싶다" 아기 넘긴 40대 부모 '실형'

입력 2025-10-24 18:04   수정 2025-10-24 18:05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출산한 뒤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범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면서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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