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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가 없다'…초등 교사가 교내서 여학생 불법 촬영

입력 2025-10-24 21:48   수정 2025-10-24 21:49


경기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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