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중고 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환불 조건으로 '자녀를 때리는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2일 중국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의 11세 딸은 중고 거래 플랫폼 '첸다오(Qiandao)'에서 몰래 장난감을 구매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첸다오는 2025년 기준 총거래액이 100억 위안(약 2조131억 원)을 넘어서는 중국의 장난감·소품 전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공식 인증과 진위 보장을 내세운다. 다만 '7일 이내 무조건 반품 불가' 규정을 운영 중이다.
A씨는 딸이 상품을 결제한 지 두 시간 만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 가격은 500위안(약 10만 원)이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악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척한 것 같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어 '소액 환불 통지서'를 보내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5분짜리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판매자는 영상이 중단 없이 촬영돼야 하며 뺨을 때리는 소리가 선명히 들려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또 "부모가 최소 3분 동안 아이를 꾸짖는 장면이 포함돼야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화면에 등장해야 한다"며 "부모와 아이가 각각 1000자 분량의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소리 내 읽는 장면도 함께 보내라"고 지시했다.
황당함을 느낀 A씨는 첸다오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플랫폼 측은 "죄송하다. 플랫폼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양측이 직접 협의하라"는 답을 내놨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첸다오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일이며, 소액 환불 통지서는 개인 판매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공식 승인된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거래 문화를 안내하고, 건전하고 우호적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요구는 명백히 미성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부모에게 아동 학대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가정폭력 조장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끔찍한 요구다", "이건 분쟁 해결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아이의 몰래 구매 문제에 부모도 책임이 있다. 왜 판매자만 탓하느냐"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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